지방자치단체마다 이 달말 마감되는 제1기분 자동차세 납부독려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신문마다 광고도 하고 버스에서는 안내방송이 계속 들린다. 1~2분기로 나뉘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경기도에서만 이번 1기분 부과액이 2천414억원에 올 목표액이 3천768억여원이나 된다니 이럴 만도 하다.
자동차세는 일제 강점기때 마차나 인력거에 차세(車稅)를 부과하다가 그 이후 1961년 지방세법에 의해 사치세의 성격을 띠면서 자동차세가 공식 부과돼 지금까지 지방세원의 중요한 세목이 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1천만 시대를 살고 있는 소유자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이다.
다른 재산세에 비하여 자동차세가 턱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현재 780만원짜리 1천500㏄급 소형승용차 한 대에 붙는 연간 세금 20만9천여원은 시가 4억원 상당인 서울 강남의 30평형대 아파트에 붙는 재산세와 비슷하다. 또 하나 불만은 같은 자동차의 경우에도 형평성에 문제가 많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의 합치결정은 받았지만 배기량만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배기량이 같은 외제 고급승용차와 국산 자동차의 세금이 동일하다.
또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주행세를 따로 지불해야 하고 휘발유 등 기름 값에도 높은 비율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이나 일본 등에 비해 턱없이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점도 불평의 소지가 되고 있다. 생활필수품이 된지 오래인 자동차를 아직도 사치품으로 분류, ‘특별한 소비’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한다.
자동차세가 지방세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감세할 경우 지방세원의 급격한 감소를 염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이런 이유로 불합리한 세금징수를 계속한다면 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 혹은 세수편의주의가 아니겠는가.
이제 자동차가 보편화된 현실에 맞는 합리적 조세제도가 정착돼야 하겠다. 생활필수품이 되다시피한 자동차가 '봉'이 돼서는 곤란하다. 불필요하게 자가용을 굴리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소유자의 세금부담이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이준구(논설의원)
자동차 관련 세금
입력 2003-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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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6-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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