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값은 사정기관조차 ‘떳떳하지 못한 거래 관계로 오가는 돈’이라고 해석하여 기소하고, 어떤 때는 '서로 부담없이 주고 받는 돈’이라고 해석해서 모르는 체하기도 했다. 떡값이란 정치인들과도 많은 관련이 지어져 있는데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치인들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금품을 수수하지 않을 경우 예외 없이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 공직자의 경우 1회에 20달러 이상의 선물이나 접대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20달러 이하라도 동일인으로 연간 50달러를 초과하면 안된다. 또 우리와 유사한 접대문화를 갖고 있는 일본의 공직자는 이해 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물품의 증여와 향응 접대뿐만 아니라, 금전의 대부도 금지된다.

또 접대와 관련하여서는 당사자가 이해관계자인 경우 그 비용을 각각 부담하더라도 금지하고 있다. 이해 관계자와의 골프는 누가 보더라도 각자 부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에 반해 우리 공직사회의 금품 수수는 심각하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25%가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었고, 준 이유는 공무원의 암시 때문에가 50.2%, 그리고 관행이기 때문에가 41.4%이고, 이중 80%는 금품 제공의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이렇다면 단순 떡값은 없다는 말이 된다. 떡값은 본래 회사나 기관단체에서 명절때 직원들에게 주는 약간의 특별수당을 일컫는 말이었다. 때로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고서 주고 받는 돈이라는 의미로도 쓰였다.

엊그제 검찰이 전국 특수부장회의를 열고 '떡값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과거 3천만~5천만원이 돼야 구속하던 관행을 깨고 떡값 1천만원 이상이면 돈의 성격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떡값 처벌의 액수를 규정한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미풍양속이었던 '떡값'이란 단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변했다. 과거 정권에서는 떡값이 몇 천만원은커녕 사과상자에 수억원이 담기기도 했다. 이러다가는 머지않아 국어사전에 ‘떡값’이 고유명사로 실릴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기 전에 아예 떡값이라는 단어를 뇌물과 연관짓는 일을 삼가야 하지 않을까./이준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