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돌보는 일을 봉사라고 생각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자식을 키우는 부모 심정으로 산답니다”
자폐증이나 뇌성마비 등을 앓고 있는 22명의 중증장애인을 내 자식처럼 보살피고 있는 徐춘만전도사(37)부부.
이들은 스스로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해 특수학교마저 다닐 수 없는데다 친인척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 시설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조카가 중증장애인인 徐전도사와 부인 徐정희씨(31)는 지난 92년 강원도 춘천 장애인 시설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서로에게 끌려 장애아동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됐다고 한다.
이후 이들은 현재의 가건물이 있는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에 정착해 장애아동들을 돌보기 시작했고 IMF한파가 닥치면서 식구 수가 크게 늘었다.
徐씨부부에겐 2가지 소원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목욕시설을 갖추는 것이다. 이들 부부는 하반신을 사용할 수 없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선 1주일에 2번 이상은 목욕을 시켜야 하나 형편이 어려워 목욕탕시설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것을 가장 안타까워 하고 있다./徐晋豪기자·provin@kyeongin.com
인천청학동 서춘만전도사 夫婦
입력 2000-03-11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3-11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