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의 공장 난개발 기획보도와 관련해 경기도 등 관련기관들은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무분별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이전 공장 증가가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환경단체들도 무분별한 공장 입지로 발생할 피해를 지적하며 행정기관에 적극적인 대책 요구를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는 8일 공장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근 용역이 완료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통해 경기지역에 배정될 공업용지물량을 현실에 맞춰 대거 늘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이하 KRI) 김군수 지식산업연구부장은 “공장 난개발은 결국 재정여건이 열악한 중소·영세기업들의 문제”라며 “산업단지를 아무리 많이 조성해봐야 돈 없는 영세공장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아파트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공장들의 개별입지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산업영향평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도 공장 난개발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과 재해발생 위험이 더이상 간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대안 등 대응책 마련을 본격화하고 여론형성에 나서기로 했다. .

오산·화성환경운동연합 이홍근(38) 사무국장은 “산림을 파헤치고 들어서는 공장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수십건에 이른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피해사례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