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합법화를 앞두고 인천지역 공무원노조와 인천시가 시장의 연두방문, 종합감사 등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지역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해 3월23일 공무원들이 노조의 깃발을 든 이후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돼온 터라 이런 갈등은 이미 예고됐고,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10월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차봉천) 소속 조합원 6명은 행자부가 같은해 9월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을 제출하자 정부 중앙청사 행자부 장관실을 한때 점거하며 농성을 벌이는 등 투쟁의 수위를 높였다.
 
올 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공무원노조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공무원노조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기 시작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인천시와 공무원노조의 첫 충돌은 안상수 인천시장의 연두방문부터 불거졌다.
 
부당징계를 둘러싸고 5개월째 인천시와 승강이를 벌여 온 공무원노조 인천본부는 지난 1일 서구청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계획된 안상수 인천시장의 구·군 연두방문을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측은 “일부 자치단체가 지난해 11월 연가투쟁 참가 공무원에 대해 행자부의 징계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인천시는 해당공무원을 징계했다”며 “민선자치권을 포기한 안상수 인천시장은 일선 구·군을 방문할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던 것이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이 과정에서 옷이 찢기고 밀가루를 뒤집어 쓰는가 하면 소금세례까지 받는 수모를 당했다.
 
시장의 구·군 연두방문을 둘러싼 논란도 거세게 일고 있다. 일선 구청 공무원노조 측은 전 근대적인 구·군 연두방문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청공무원, 시민들 일각에선 “시민이 선거로 뽑은 시장의 정상적인 업무를 공무원이 막을 권한이 어디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시장의 구청 방문을 방해한 공무원 10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이를 둘러싼 마찰이 더욱 거셀 전망이다.
 
공무원노조는 지난해 9월 시·구·군간 교류인사가 비합리적이라며 자치단체를 상대로 인사발령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동구청에 대한 인천시의 종합감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공무원노조가 안상수 인천시장의 일선 구·군 연두방문과 시의 기초단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개혁의 충정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다른 구·군은 이번 종합감사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일선 공무원들은 감사원, 행자부, 국정감사, 시 종합감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파김치가 되고 있다며 감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 및 시민들 상당수는 아무리 주장이 옳다고 해도 물리력을 동원해 억지로 관철시키려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본보는 이번 공무원노조와 인천시간 마찰의 속내는 무엇인지, 개선책이 무엇인지 등을 긴급진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