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 초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데 이어 오는 7월1일 이후 사업승인을 받는 재건축 아파트는 완공 후 분양을 하도록 하는 이른바 '후분양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일선 구에서 주민 민원을 의식, 재건축을 쉽게 해주는 것을 막기 위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예비평가제'를 마련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인천에서는 지난달 이후에만 새로 7개 단지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10여개 조합이 사업승인을 준비하는 등 재건축 단지마다 사업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노후단지 재건축 추진 가속화=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조합은 총 46개로 기존의 1만8천730가구를 헐고 2만9천819가구를 새로 지을 예정이다.
현재 32개 조합이 사업승인을 받아 재건축을 추진중이고 이중 11개 조합(4천6구가)은 공사중이다. 나머지 14개 조합도 사업승인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이후 남구 숭의동 부선연립, 부평구 십정동 장미연립, 천일연립, 청천동 대진연립, 서구 석남동 인화연립, 가좌동 대종연립, 가좌연립 등 7개 단지가 재건축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재건축 대열에 합류했다.
또 사업성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됐던 다른 단지들도 재건축 규제강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재건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정부는 지난달 '5·23부동산 대책'을 통해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입주하기 3~6개월 전에 일반 분양을 허용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착공과 동시에 일반분양을 하던 재건축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7월 이후부터 공정의 80% 시점에서 일반 분양을 하게 된다. '공정 80%'는 골조공사 후 미장·타일·난방공사가 완료된 상태를 말하며, 보통 입주 3~6개월 전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앞으로 아파트 실물을 보고 청약할 수 있다. 단, 후분양제는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에서 재건축을 추진중인 46개 조합, 2만9천여가구 가운데 사업승인을 받은 곳은 32개 조합, 2만2천가구 정도다. 지난 7일부터 강화군과 옹진군 일부 도서지역을 제외한 인천 시내 전지역이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일반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는 금지되는 반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은 거래가 가능해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투기 과열을 잡기 위해 앞으로 재건축 규제가 강화되는 점도 재건축 사업 추진을 서두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장이 재건축 조합설립 요건인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사전에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은 그 결과를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인천시는 건교부에서 안전진단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대로 시의 운영기준을 마련, 안전진단 '예비평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민원을 의식, 일선 구에서 재건축을 쉽게 해주는 것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로 용적률 제한=인천시는 기존 시가지내 고밀도 개발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부족과 환경악화 등 도시문제 발생을 막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1~3종으로 구분, 세분화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세워 7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일반주거지역 제1종은 용적률 150%·3층 이하, 제2종은 용적률 200%·10층 이하, 제3종은 용적률 250%이하(층수제한 없음) 등을 적용받게 된다. 10층 이상 건물은 재건축사업 승인이 나면 3종지역에 포함돼 용적률 250%를 적용받는 반면 현재까지 재건축 사업승인을 받지 못한 저층 아파트는 기존 층수에 따라 200%의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미승인 단지인 간석주공, 신현주공, 석남주공 1단지, 안국아파트 등 일부 저층 아파트는 현재의 아파트 층수대로 용적률 200% 이하 기준이 적용되는 2종지역으로 분류돼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종으로 분류된 재건축 추진단지의 입주민들은 용적률 200% 이하, 층수 10층 이하 기준을 적용받게 되면 도저히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이유에서다.
특히 구월주공이나 간석주공맨션 등 기존에 사업승인을 받은 재건축 단지들은 각각 320% 이상의 용적률을 적용받았지만 재건축 추진속도가 늦은 아파트에 대해 입지조건이나 도시기반시설면에서 별 차이가 없는데도 낮은 용적률을 적용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는 이달 말까지 심의기구인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