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땅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평택지역에서 도시개발법을 악용한 실체없는 택지개발지구가 생겨나면서 땅값상승을 부채질,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시개발법이란=조기 개발과 개발이익의 지역주민 환원이라는 취지로 지난 2000년 1월28일 시행됐다. 주거, 상업, 자연녹지에서 1만㎡ 이상 토지의 개발이 가능하며 개발대상 토지주 3분의2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이용계획 등을 담은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된다.

이경우 해당 시·군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제안서가 타당할 경우 주민공람을 실시한뒤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구지정을 하게된다.

개발방식도 환지방식과 수용, 혼용(환지+수용)방식중 토지주들이 협의를 거쳐 선택할 수 있다.


▲민간도시개발 어디서 진행되나=현재 평택시에서 진행중인 민간 도시개발지역은 2곳이다. 지난 7월 소사동 토지주 20여명이 3만평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시에 접수했고 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는지를 검토한뒤 타당성을 인정, 현재 주민 공람중이다. 시는 주민공람이 끝나는 대로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도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소사지구에는 781세대가 입주 할 예정이다. 또 지난 9월 용이동과 죽백동 토지주들이 20만평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를 시에 접수, 현재 관련부서 협의중에 있다. 용죽지구는 환지개발방식으로 진행되며 4천600여세대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시에는 2개지구가 추가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도 택지' 넘쳐나=평택지역에서 발간되는 부동산 정보지에 매물로 나오고 있는 땅중 일부는 'A택지개발예정지구 투자가치 만점' 등의 홍보문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라 민간도 택지개발이 가능해지자 땅값 상승을 노린 '나도 택지'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구는 대부분 실체가 없는데다 시에서조차 개발가능성이 없는 지구로 파악하고 있는 곳이다. 현재 부동산업계나 시중에 떠돌고 있는 유령택지개발지구는 4~5개에 이르고 있다.

A지구의 경우 기존에 시의 개발계획이 잡혀 사실상 민간도시개발이 불가능한 데다 토지주들의 개발추진 움직임 또한 없는 데도 지역 생활정보지 등에는 개발지역으로 오르내리고 있고 B지구는 이미 시가 택지개발지구로 지정, 개발사업 추진중인데도 마치 토지주들이 또다른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업계에 소개되고 있다.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불가통보를 받은 C지구는 현재도 지구지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나면서 주변 땅값을 올리고 있다.


▲나도는 유령 도시계획도면=평택시 도시과 관계자들은 최근 들어 특정 지역이 택지개발예정지구인지를 묻는 문의전화가 폭주하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영덕 도시과장은 “민간택지개발을 추진 중인 일부 조합에서 외부로 새어 나온 도면을 가지고 일부 부동산들이 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멋모르고 땅을 샀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시측은 외지에서 유입된 일명 떴다방들이 일부 조합의 개발정보를 입수한뒤 땅값을 올려 팔아치운뒤 차액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 과장은 “일부 '떴다방'들 사이에서 마치 시의 도시계획도면인 것처럼 가짜 도면을 가지고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