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여러 언론에서 집중 보도된 바 있듯이 이른바 부동산 4대개혁법안으로 칭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부동산공시법이 시행됨과 아울러 나머지 2개법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중개업법이 22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투기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가격안정' 정책이 비로소 기본골격을 갖추게 되었다.
이 중 가장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이므로 위헌이다는 논란이 있으나, 정부발표대로 재산세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중과세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5년 1월부터 적용되는 세율이 정부의 호언대로 보유세를 강화하여 주택보유를 줄이겠다는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겠는 지는 의문이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 D동의 45평형 아파트의 경우 기준시가로 9억5천만원이며 2004년도에 재산세로 58만원, 종합토지세로 42만원 총 100만원을 납부하였지만, 2005년에는 세부담상한선50%에 따라 150만원을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원래세율대로 납부한다고 하더라도 납부하여야 할 세금은 175만원에 불과하다. 만일 현재 과세표준을 기준시가의 50%로 하고 있지만 이를 입법예고대로 2008년 까지 기준시가의 100%로 한다해도 350만원으로 크지 않은 금액임을 알 수 있다. 즉, 정부의 의도는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도록 유도하는 것인 데, 보유한 집값 상승이 연간 350만원 이상이라면 집을 팔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이다.
더군다나 보유세는 늘리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책방향도 실제 내용을 보면 과연 그러한가 하는 의구심이 생기는 데, 그것은 거래세인하가 등록세율 1%인하가 전부이며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현실화한다면 오히려 거래세는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 중 지방세법을 개정하여 실거래과세에 따른 거래세 부담 증가분에 대하여 감면하는 조치를 예고하였지만, 그 보다 더욱 비중이 큰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발표는 아직 없었다. 따라서 현재대로의 체제라면 보유세를 늘리지만 거래세는 더욱 늘리는 상황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상향조정하고 양도소득세율을 일정기간 현 수준으로 동결하여 그 기간동안에 다주택보유자들은 여분의 주택을 시장에 매각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2.17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개발이익환수제 4월 실시-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인한 강남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집값 하락세가 일시적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건축 추진으로 인한 아파트공급이 25%임대아파트 의무건립 등 사업성이 떨어지는 문제로 크게 줄어든다면 주택공급이 부족하여 집값이 상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공급확대 등의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재건축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25%임대아파트의무건립비율 하향조정 등의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한사람이 수십채를 소유하고 있어도 불리할 것이 없다면 또다른 부동산투기를 촉발하는 수단밖에는 안되며, 부동산시장안정과 서민들의 내집마련의 꿈과는 거리가 먼 조치일 것이다.
부동산 과열은 경제에 거품을 조장하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하게 하는 등 경제, 사회적 폐해를 낳는다. '부동산 투기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가격안정'을 위한 해결책은 투기를 위한 가수요를 실수요자에게 돌려주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이다./고한용(공인회계사)
부동산시장안정과 종합부동산세
입력 2005-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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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2-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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