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채권양도 후 계약 갱신의 효과
입력 2000-10-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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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1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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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갑'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으나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갑'이 `을'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채권 2,500만원을 양도받고, 그 사실을 `갑'이 `을'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까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과 `을'은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이후에 위 전세보증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갱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갱신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만 위 양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귀하는 `갑'과 `을'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여도 종전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양수금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임대인 `을'은 주택의 명도와 전세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갑'이 위 주택을 명도하지 않고 있다면 귀하가 `을'의 채권자로서 `을'의 주택명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갑'에게 위 주택의 명도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인데, 위 판례는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갑'을 상대로 위 주택의 대위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받아 강제집행한 후 `을'에게 양수금청구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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