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사사건의 가해자가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자기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금액을 변제공탁하였는데 그 공탁금을 찾을 경우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는지요?
▲답=교통사고나 폭행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그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일정금액을 일방적으로 공탁하고 그 공탁통지서를 받은 피해자는 그 공탁금이 자기의 손해를 충분히 배상할 만큼이라면 별문제가 없겠으나 그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탁금을 찾아야 할지 여부를 놓고 망설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가해자가 채무를 전부 갚는다는 조건, 즉 채무의 전부변제임을 밝히고 공탁한 경우 피해자가 채권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등의 특별한 유보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의도대로 전부변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대법원 1983.6.28.선고, 83다카88,89 판결).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탁금을 찾을 때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손해배상금의 일부변제로서 수령한다는 내용 등의 이의유보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경우에 가해자는 `공탁사건에 관하여 공탁자는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형사사건에 관하여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신고합니다'라는 내용의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를 제출하여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형사재판부에 제출함이 보통인데 이 경우 형사사건에 불기소결정이 있거나 종국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가해자가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의유보의사 표시 해야
입력 2000-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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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0-2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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