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을 완공하고 가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을 임차하려고 합니다. 미등기주택의 임차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답=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의 임대차 및 미등기 전세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주거용 건물이란 사회통념상 건물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요건을 구비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시청이나 구청등에 구비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부상 공장용 건물이나 창고용 건물이라도 건물의 내부구조를 주거용으로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주택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무허가건물이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도 역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므로 무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도 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은 미등기건물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게 될 것이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실제소유자이거나 그로부터 임대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허가건물이 철거당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물이 계속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할 염려는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자가 실제소요자인지 확인을
입력 2000-1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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