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저는 甲으로부터 10층 상가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위 계약에 따른 공정률 80%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은 제가 계약을 위반하였다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보해왔는데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답=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에 관한 제반문제를 살펴보면 첫째, 민법 제668조에서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물건축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미완성상태에서만 계약의 해제가 가능하고 공사는 완성하였으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건물건축공사의 미완성과 하자를 구별하는 기준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사가 미완성된 것으로 볼 것이지만, 공사가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종료하고, 다만 그것이 불완전하여 보수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되었으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 개별 건축공사에 있어서 예정된 최후의 공정이 일단 종료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 건축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신의 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민법 제664조, 제665조, 제667조, 대법원 1996.2.23. 94다42822, 42893).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 다른 특별한 하자없이 공정이 80% 진행된 10층 상가건물 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면 그에따라 원상회복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이 명백하므로 이 경우 도급계약은 미완성부분에 대해서만 실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귀하는 미완성 건물을 甲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총공사비의 80%에 해당하는 보수(報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