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제도가 점차 성숙되어 가고 있다. 지방자치의 성숙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발전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사회원리라고 할 수 있는 시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행정가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하향식의 도시정책 집행과 형식적인 현재의 시민참여 방식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제는 다양한 이익집단의 참여를 포괄하는 '시민참여 방식'에 의해 도시정책을 수립·집행하지 않고는 효율적인 도시발전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시민참여는 시민 스스로 도시발전에 참여하는 과정속에서 도시개발이나 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은 물론, 시민역량을 최대한 증대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효과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시민참여 없이 추진된 최근의 도시정책들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이나 시민단체와의 마찰로 사회적 갈등으로 표출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 그리고 노력이 더 많이 소요되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 경기지역에서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경기도 일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주택단지건설, 일산 및 군포시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러브호텔 등) 신축, 수원 이의동 행정타운 건설과 우만고가도로 건설, 그리고 여타의 경기도내 지자체내 주거지역의 골프연습장 건설 등을 들 수 있다.
 
이같이 중요한 시민참여가 도시발전과정에서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 시민참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하거나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행정적인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발적인 시민참여에 의해 지방자치단체 도시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도시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공청회’ 및 ‘공고’ 방식이 보다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도시정책 수립 초기 단계에서부터 공청회를 다양하게 개최하되, 현재와 같이 총체적인 설명회 방식에서 탈피하여 그 내용을 발전시킬 수 있는 워크숍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관행적인 관보(官報) 및 지역신문의 공고방식에서 탈피해 지역 케이블 TV,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둘째, 도시계획 및 건축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위원회에 시민대표들이 현재보다 보다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고 위원회가 단순 심의 및 자문에서 벗어나서 정책내용에 대한 발의가 가능하도록 하여 요식적인 위원회에서 시민참여의 적극적인 창구로서 발전되어야 한다.
 
셋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시정책에서의 시민참여 제도방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해당지역에 전문가 파견제도, 공무원의 지역담당제 등의 행정의 인력지원과 주민지원사업, 지구단위계획 관련 주민제안에 대한 공공지원제, 주민제안사업 지원을 위한 신탁운용 등의 행정의 재정지원, 그리고 시민협정제도,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등의 공동체 자율활동진작 등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별 관련 조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세계적인 디지털 강국인 우리나라는 전자정보매체를 활용한 시민참여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전자정보 매체를 활용한 시민참여는 실시간 의견교환으로 상시적인 시민참여 체제의 구축이 가능하고 정책추진 전과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같이 본격적인 민선자치시대가 점차 성숙됨에 따라 민주주의의 정치철학과 밀접히 관련되어 핵심적인 사회원리라고 할 수 있는 시민참여는 이제 시대적 필수요건이 됐다. 따라서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통한 도시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와 그 구성원인 시민 모두가 지자체별 적합한 시민참여 방식과 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논의해 나아가야 한다./이재준(협성대교수·도시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