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인구는 꾸준히 도시로 이동되어 왔다. 이로 인한 도시로의 인구집중현상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폭발적인 주택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부족문제이다.

하지만 도시의 토지는 한정되어 있어 토지이용률을 극대화하기 위한 업무 및 상업시설의 도심 밀집으로 도심지에서의 주거기능은 점점 축소되어 주로 베드타운의 기능을 하는 신도시 건설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시외곽의 신도시 건설은 교통량 가중에 따른 교통체증 심화 등 또 다른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도시주택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될 수 없었다.

눈을 돌려 대도시의 기존 시가지를 보자. 대도시의 기존시가지 내에는 불량주택지역이 산재해 있다. 택지공급난의 해소, 교통체증으로 인한 혼잡비용 및 기타 공공시설비용의 감축 등을 위하여는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직장과 주거가 근접할 수 있도록 기존 시가지내의 불량주택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즉, 대도시의 교통체증 및 택지부족현상이 가중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대도시의 주택수요를 신도시건설 방식이 아닌 해당 도시내에서 흡수하는 방식으로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도시안에 위치한 불량주택지역이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는 현재 개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택재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한 도시계획사업인 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적 성격을 갖는 재건축사업 및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근거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개량 및 도시환경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단일화한 통합법이다.

이들 사업은 그 제도의 취지나 추진방식·절차에 있어 다소 상이한 점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주로 주거용 건축물의 정비·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현실적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운 실정이어서 이들 사업을 하나의 제도로 정비한 것이다.

통합법에서는 이들 사업에 대하여 도시계획결정절차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정비구역 지정신청시 건폐율·용적률 계획 등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계획-후개발’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있다.

주택재정비사업이 이제까지는 주로 경제성, 수익성 논리를 근거로 중산층용 '주택공급 확대’에 치중되어 도시계획적인 면에서 문제의 해결이 아닌 중첩을 가져온 점이 없지 않으나 통합법에서는 해당 도시의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 '도시기능 회복과 주민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향후의 주택정비사업은 재고주택의 개량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치중하지 않고 도시공간구조를 개선하여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계획성과 공공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조병제 (주공 경기본부 도시정비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