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7년의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후 1970년대의 8·8조치, 1980년대의 8·10조치에 이어 지난해의 10·29조치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10년주기로 메머드급 부동산 투기억제대책이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식히는데 사용되어 오고 있다.
90년대말에는 예기치 못한 ‘IMF 사태’로 인하여 10년 주기설에 변화가 오는듯 했으나 곧이어 2002년 전후부터 시작되었던 부동산시장 급반등으로 '몇년 유예되었던’ 투기억제대책은 지난해에 10·29조치라는 형태로 발동되었던 것이다.
부동산정책이란 것도 결국은 그러한 정책을 '수요’로 하는 현실여건에 부응하여 나타나게 되는 '공급’이라고 볼 수 있는 바, 주기적인 부동산투기정책의 출현은 우리사회가 주기적으로 부동산투기의 열병을 앓아 왔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다.
큰 노력 없이 '부동산투기’를 통하여 짧은 기간에 수억 수십억의 '불로소득’을 벌어들이는 사례가 하루하루를 건실하게 살아가는 일반 국민들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게 되어 각종 흉악한 사회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 부자를 존경할 수 없는 사회적 풍토를 만드는데 단단히 일조해 왔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보이는 바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부동산투기를 척결해야 한다는 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수십년에 이르는 이러한 부동산 투기열병의 '병력(病歷)’을 통하여 부동산투기가 오랜 세월을 두고 법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부동산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개념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와 투자는 백지 한장 차이이기 때문에 '투기는 실패한 투자’를 의미하고 '투자는 성공한 투기’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국세청 등에서 수시로 행하는 투기혐의조사의 대상에는 규제지역내 전매행위자, 대규모 부동산 거래자, 일정기간내 수차례의 부동산거래자,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거래 등이 포함되곤 한다.
해도 되는 거래와 해서는 안되는 거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좋은 투자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도 있고, 투기행위로 분류될 수도 있는 위험한 거래를 별 거리낌없이 하게 될 수도 있어 이래저래 일반 국민들은 억울한 경우를 당할 수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투자와 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상황에 따라 부동산투기대책을 발표하여 부동산거래에 대해 통제하곤 하는데 정보에 정통하고 날렵하게 움직이는 전문 투기꾼들은 각각의 변화의 틈새를 깨끗하게 핥아먹으면서 법망을 피해 나가기도 하면서도 정작 본인들은 스스로가 부동산투기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구분하기 어려운 것이 부동산투기와 부동산투자의 개념이지만, 그 개념구분을 통해서만이 자신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부도덕한 부동산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그러한 행위에 대한 통제에 대해 합의가 가능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동산투기와 부동산투자를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명확한 기준을 갖고 부동산투기를 통제할 수 있고, 부동산 투자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부동산투자에 임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부동산시장 활성화와 건전한 국가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금년 7월부터 금융거래 일괄조회체계를 통하여 부동산거래현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차제에 부동산거래에 대한 투기와 투자의 개념 정립을 통하여 보다 객관성있는 부동산정책 수립을 기대해 본다. /김영상(한국토지공사 경기지역본부 과장, CCIM)
부동산, 투자와 투기 개념정립 필요
입력 2004-07-24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4-07-24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