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상담을 하다보면 이런 저런 사연이 많다.
 
휴대폰 액정화면에 '축!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라는 메시지에 넘어간 대학생, '여행을 공짜로 가는 방법'이라는 텔레마케터의 감언이설에 붙잡힌 새댁, 설맞이 특별 대잔치에 40만원이상 구입하는 소비자 중 1명을 추첨해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다는 백화점 전단지에 현혹돼 당장 필요치도 않은 제품을 구입하는 아주머니.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무슨 영농조합에서 나왔다면서 홍보기간 동안에 무료로 나누어 주는 건강식품이니 그냥 가져가고 우리농민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한 박스의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하라는 말에 받아다 먹은 제품의 가격이 45만원에 이른다는 청구서를 받고 어이없어하는 아저씨까지, 많은 소비자들이 공짜라는 말에 쉽게 넘어가 피해를 입고 있다.
 
위의 모든 유형의 피해는 우리나라에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술이며 이에 많은 소비자는 골탕을 먹고 있다.
 
로또의 등장과 함께 대박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품행사에 유혹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방송에선 매주 1등 당첨금으로 몇십억원의 행운을 거머쥐게 됐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고 많은 사람들은 대박을 쉽게 꿈꾸며 '나도 한번'하고 기대를 하게 된다. 경품상술에 속아넘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큰 대박은 아니지만 재수가 좋아 공짜로 경품에 당첨됐구나'하고 공짜라는 말에 위안삼아 유혹에 잘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다.
 
당첨됐다는 것은 제품을 팔기 위한 미끼에 불과하다.
 
당첨됐어도 자세히 보면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거나 일정부분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작 그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면 가격이며 제품의 성능, 대금의 지급조건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을 하기 바란다.
 
우리농민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조식품을 홍보하고 있다는 사업자도 자세히 살펴볼 일이다. 대부분 사업자의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 건강식품의 내용품이 검증이 안된 것이 많다. 제품을 받아 오더라도 홍보실적이라는 이유로 주소, 성명을 기입해 주기를 요구하는 쪽지는 계약서임을 알아야 한다. 주소와 서명한 부분은 나중에 막대한 대금청구의 근거자료로 활용됨을 알자. 이렇게 구입한 것이 잘못된 것임이 판단될 때는 빨리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을 철회해야 한다.
 
또 경품으로 받은 제품은 그 가격 모두 우리 소비자에게 전가됨을 알아야 한다.
 
물론 내가 당장 지불하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또는 많은 소비자들이 조금씩 나누어 경품대금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경품을 받아 사용 중에 그 제품에 하자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구입한 제품과 같이 교환, 수리 등 피해보상이나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비자는 필요한 제품을 구입하기 전에 제품에 대한 상품정보와 시장정보에 대해 미리 조사하고 분석해 따져 보고 구입하자. 사업자가 하는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소비자의 무분별한 소비 행태를 바로 잡을 뿐만 아니라, 부정직하고 부당한 사업자를 우리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건전한 상거래를 정착하며 건실한 기업을 키우는 경제정의의 초석이 될 것이다.
 
소비자가 똑똑하면 기업은 잘 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능력과 실천력은 국가경쟁력의 한 척도이다. /백병성(bbs@cpb.or.kr,·한국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