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지키기
입력 2005-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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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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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경기에서 공격보다는 수비에 치중해야 할 때가 있다.
자산관리로 말하면 벌기보다는 갖고 있는 돈을 잘 지켜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한푼한푼 절약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그러나 제1계명은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한다는 것.
퇴직자들은 수입이 없는데 큰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고정수입을 준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진다. 하지만 지뢰밭이 곳곳에 널려있다. 목돈을 날려버리면 재기의 희망도 사라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그만큼 더 조심해야 하는게 부동산 투자다.
지난해 퇴직한 김모씨도 날벼락을 맞았다. 그는 “이민을 떠나 급매물로 내놓는다”는 얘기를 듣고 시세 4억원짜리 상가를 3억5천만원에 샀다. 하지만 매도자는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은행대출 2억원을 받아 챙겨 떠났다. 이 때문에 은행대출이 승계돼 김모씨는 소송을 진행중이다.
기획부동산은 경계대상 1호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살고 있는 주부 이모씨는 강원도 원주 일대 임야 1천평을 구입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명문대를 나온 부장이 “조만간 대형건설사의 아파트가 들어와 1년내 3배이상 오른다”고 유혹했다. 그는 계약금 1천만원을 냈다. 그러나 시세를 확인해보니 평당 5만원. 계약가격인 25만원과는 차이가 컸다. 그는 계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업체는 이미 잠적했다.
강남 아파트에 현혹돼서도 곤란하다. 길을 다니다보면 ‘강남권 아파트 9천만원 입주’라는 전단지를 쉽게 만난다. 정말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거의 실현가능성이 없다.
최근 땅값이 급상승중이지만 땅은 주택보다 사기당하기가 더 쉽다. 현장조사를 하더라도 토지서류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땅은 100여개의 법률에 따라 300가지의 지역, 지구, 구역이 있다. 매매할때 짚어야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 땅값이 주변보다 싸다면 멀쩡해보여도 개발행위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땅에 투자하려면 적어도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정도는 볼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기본. 잘 모르겠으면 믿을 만한 중개업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현명하다.
'유망 프랜차이즈사업, 1천만~2천만원 투자로 월 200만원 고수입 보장.'
이런 문구를 곧이곧대로 믿어서는 곤란하다. 이 문구는 아동복 위탁판매 가맹점이었다. 본사에서 보세 아동복을 받아 동네에 있는 아동복 가게에 물건을 공급하고 나중에 물건이 판매된뒤 수금하는 사업이다. 생활정보지를 보고 퇴사 뒤 가게를 차린 김모씨. 그는 본사에 100만원을 입금했고, 본사는 몇개 거래처를 알선해줬다. 그러나 몇달뒤 거래처는 '반응이 나쁘다'며 추가납품을 거절했다. 김씨 책임이라며 ‘나몰라라’하는 본사. 김씨는 혼자 뛰다가 지쳐 본사를 다시 찾았더니 사장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국내에서 가장 활발한 프랜차이즈인 음식업은 창업자의 평균 투자비가 1억원대가 넘지만, 본사의 자본력은 충분치 않다. 기술이나 노하우 전수보다는 인테리어비나 가맹비 등 '잿밥'에 더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
외형에 치중하는 사업설명회도 조심해야 한다. 탤런트를 불러 특급호텔에서 사업설명회를 여는 경우나, 언론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광고를 많이 하는 프랜차이즈도 경계대상이다.
대표적인 사기사례가 고수익 고배당을 내세운 투자자 모집이다. 개인투자자들의 돈을 한데 묶어 뭉칫돈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자자금만 모은 뒤 잠적해버리는 사례가 적지 않다. 특히 퇴직자를 노린 사설 펀드가 횡행하고 있다./최재희 (연합창업지원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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