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지난 8월4일 건축물의 건축허가및 사용승인과 관련한 현장조사및 확인업무를 허위로 보고한 건축사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한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종전에 건축직 공무원이 수행하였던 현장조사업무를 민간인인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고있다. 90년대 초반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건축직 공무원의 부조리를 막고 당시 활발한 건축경기에 비해 건축직공무원의 인원으로는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수 없게되자 민간 전문인에게 위임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는 민간자율화 라는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며 관의 업무를 버스비용도 안되는 몇백원에서 몇천원(건축허가수수료의 100분의20)의 수수료를 받으며 불만없이 성실하게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처리중 현장조사가 조금이라도 잘못되었거나 서류기재사항의 착오가 발견되면 업무정지등의 행정처분은 물론 과태료 200만원과 함께 불명예를 감수해왔다.
 또 지금까지 사고가 날때마다 정부는 여론의 화살을 건축사에게 돌려 방패막이로 이용해 왔으면서 이제는 건축사들에게 공무원화하여 지울수없는 멍애를 씌워 희생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한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삼풍사고 성수대교 씨랜드 사건등 불행히도 대형건설사고가 많이 발생했지만 이또한 자세히 파악해보면 건축사만의 과오는 아니다. 건축물의 부실내지는 사고는 그 근원이 공사를 한자 및 그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자에게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료에 가까운 수수료를 받고 관의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만 유독 형법 제227조를 적용시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함은 건축사를 고사시키려 함이 아니고 무엇인가.
 건교부는 지난 6월27일 사용검사에 대한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를 설계사 또는 감리자가 아닌 다른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사건이 터질때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벌칙을 강화해 왔는데 이는 위기 모면을 위한 근시안적 행정의 표본으로서 책임회피와 여론무마용으로 밖에 볼수 없다.
 물론 과거 공무원들이 수행해온 조사 검사업무를 전문가 단체로 이양하는 것은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수있겠으나 정말 필요한 제도라면 합리성과 합목적성이 충실해야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권한이 동시에 주어져야만 한다.
 유사한 업무를 취급하는 각종 법령에서도 공무원 의제에 대한 벌칙이 있어 형법 제129조내지 동법 제132조의 적용은 있지만 형법 제227조의 적용은 오직 건축법에만 있다. 이러한 벌칙은 형평에도 맞지않다. 건축사가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해야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몇백원 또는 몇천원의 수수료로 국가에 봉사한 대가가 벌금 또는 옥살이로 돌아올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암담한 일이다. 경미한 실수나 업무의 과실에 이현령 비현령이 두려워 조사검사및 확인업무를 계속 수행할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과연 지금까지 현장조사검사및 확인업무 대행이 법취지대로 되어 왔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더이상의 파행으로 보이지않는 시민의 피해와 국가적 손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김영배(인천광역시건축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