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은 남북분단으로 인한 발전기회의 상실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수도권이면서도 발전하지 못한 상대적 낙후성, 삶의 질이 낮아 수도권의 변두리로 취급받는데 따른 주민의 소외감 등으로 그동안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을 요구했다. 더욱이 6·15 남북정상회담 후 남북교류와 협력분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접경지역의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점 증대되어 왔다.
 지난해 접경지역지원법이 국회를 통과, 올해 1월 26일 공포되었으며 동법 시행령에 의해 3개 시·도와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됐다.
 접경지역지원법은 접경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에 대한 보상을 기본 목표로 하지만 단순히 개발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되고 있는 DMZ내의 환경생태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나아가 남북교류와 통일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접경지역에 대해 국고보조금 증액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예외지역으로 지정, 국가적 차원의 사회, 경제, 문화적 지원과 동서고속도로 등 SOC 확대와 같은 보다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접경지역지원법의 제정 취지가 단순히 각종 규제에 의한 낙후와 상대적 손해에 대한 보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21세기 통일한국의 중심축으로 성장시키는데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의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지침도 접경지역의 사회간접자본 저이(??)와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보전을 통한 정주성의 제고, 공간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아울러 통일기반을 조성해 평화통일의 촉매지역으로 활용하고 통일 후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포천군은 지정학적 위치, 인문·자연환경의 장점을 바탕으로 일찍부터 문화·교육·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등 청정산업을 유치해 환경친화적인 전원복지도시 건설을 지역발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다. 세계태권도공원 유치노력과 종합대학의 유치노력, 산정호수 실버타운의 유치, 산정호수종합개발계획 수립 등 일련의 정책들이 이런 발전전략의 일환이다. 이는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발전전략과도 맥을 같이 한다.
 이런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금의 증액같은 간접적인 지원으로는 부족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나 정부의 일반회계에 의한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며, 접경지역에 대한 지원이 과거 희생에 대한 보상이나 또다른 특혜라는 인식을 넘어 7천만 한민족의 동질감 회복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당연한 비용이라는 생각이 확산돼야 한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접경지역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예외지역 지정을 위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이 조속히 이뤄져 슬픈 분단의 현장인 접경지역이 남북화해·협력시대의 심장부가 되길 바란다. <석금식(포천부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