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휴전선을 접하고 있는 지리적 여건으로 동두천, 평택 등 여러지역에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지금까지 의왕시 백운산메디슨기지 기름유출, 평택 K-55부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 평택 K-6 부대 기름유출, 화성군 우정면 매향리 비행사격장 소음공해 등 각종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하는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미군측에서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협정규정을 이유로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
더욱이 독일·일본과 달리 미군 협조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해 정부는 현재 미군의 이러한 환경오염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런 환경오염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정부는 이번 주둔군지위협정 개정에서 환경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
본 의원은 그동안 도 집행부를 통해서 환경부와 외교통상부에 환경오염과 관련,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SOFA 환경분과위원회의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 민원해결 차원에서 조속히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도 주한미군과 관련한 환경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도록 SOFA 협정에 구체적인 근거조문을 명시해 주도록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SOFA조항에는 직접적으로 환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분은 전혀 없으며, 유일하게 환경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대목으로는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운영은 공공 안전을 적절히 고려해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본 협정 3조3항뿐이다.
따라서 이번 SOFA 개정방향 원칙은 다음과 같이 미군의 한국 주둔에 따른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한국과 미국과의 우호협력을 증진시키는 환경기준의 설정이 우선돼야 한다.
첫째,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환경오염실태 조사가 한국 정부와 미군 당국, 해당 지역주민, 한국의 민간단체 및 전문가에 의해서 공동으로 또한 정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둘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환경 자체조사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셋째, 한미주둔군 지위협정 원상복구의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넷째, 오염된 환경의 원상복구를 위해 복구비용에 대한 사용자측 부담의 원칙이 확보돼야 한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미군당국의 의무규정을 신설할 경우 환경오염피해 조사요청 허가의무, 환경오염관련자료의 제출의무, 환경오염규제 및 방지의무, 원상회복 및 손해보상 배상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주한미군기지로부터의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환경오염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기본권보호는 물론 한미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대등한 한미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도 시급하다.
이번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협상에선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 또한 불평등한 조항이 올바르게 조정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鄭秀千(경기도의회의원.민주당·부천4)>鄭秀千(경기도의회의원.민주당·부천4)>
SOFA 환경조항 반드시 신설해야
입력 2000-1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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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04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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