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3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6.7% 인상되어 고지된다.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는 가운데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가입자들에게 송구스러울 뿐이다.
건강보험의 재정적자는 지난해 약 2조원에 이르러 이를 단계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200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공포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 보험료 인상도 법에 의해 가입자, 의약계,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7차례의 회의를 통해 활발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당초 정부가 제시한 9%인상에서 조금 낮춘 6.7%인상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건강보험 수가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하여 건강보험 주체간 고통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공단도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통해 관리운영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한편, 보건예방 및 급여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진료비 영수증 주고받기 생활화 운동을 전개하는 등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는 이해관계가 다른 다양한 집단이 존재하고 서로의 생각이나 요구하는 바가 상대방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안정은 여러 주체간의 양보와 협력아래 합리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이번 결정도 이러한 기조아래 이루어졌고 건강보험 재정문제 또한 어느 일방의 희생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사회보험 본연의 기능 또한 국가의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고 가입자 모두가 연대하여 예기치 못한 개인의 질병, 사고에 대응하자는 공동체의식, 나눔의 정신에 있음을 우리 가입자가 이해할때 건강보험 재정안정도 조기에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광호 (건보공단 경인본부 지역자격부과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