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쏘픽업이 화물차인가 승용차인가 논란이 되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생산한 무쏘픽업은 2001년 12월22일 건설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화물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 무쏘픽업을 산 소비자는 당연히 지방세법에 따라 화물차 기준의 지방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 소관인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면 무쏘픽업은 '승용차'로 둔갑한다. 지난 12일 재정경제부가 무쏘픽업을 승용차로 판정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에 적용하는 법이 부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는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분명 화물차를 샀음에도 출고가의 14%에 해당하는 승용차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하는 소비자가 행정의 일관성 부재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무쏘픽업이 승용차이기 때문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면 금년 2월에 이미 화물차로 수입신고돼 특소세 부과 없이 통관된 무쏘픽업과 동종의 화물승용차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동종의 수입 자동차에 부과되지 않는 특소세를 국산자동차만 부담해야 한다면 국산자동차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쯤되면 도대체 재정경제부가 어느 나라 부처인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특별소비세를 다임러크라이슬러의 다코다를 비롯한 무쏘픽업과 동종의 자동차에도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화물칸이 오픈되어 있으면 화물차로 분류하는 간단한 기준을 갖고 있다. EU는 화물공간 중량이 승용공간중량보다 많으면 화물차로 분류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의 특별소비세법은 국제기준과는 동떨어지게도 자동차가 주로 승용으로 사용될 것인지 화물용으로 사용될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미국이나 EU 등 외국이 국제기준을 무시한 한국의 특별소비세 부과에 순순히 응할는지는 두고 볼 일이다. 자동차를 승용으로 쓸 것인지 화물용으로 쓸 것인지는 사실상 '소비자 맘대로'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지난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계5위의 자동차 생산대국임을 자랑하는 우리가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국내 자동차 관련 법령의 통일성도 갖춰져 있지 않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있는 일로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 경제부총리도 '국내 법령의 일관성 부재가 문제임을 시인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제라도 우리의 혼란스럽기 그지없는 자동차 관련 규정은 국제기준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무쏘픽업으로 시작된 논란이 국제 무역분쟁으로까지 비화되었을 때 세계5위의 자동차생산대국의 기준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우리의 지극히 주관적인 자동차 분류기준으로 국제적 비웃음을 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먼저 자동차의 형식을 승인하는 건설교통부의 자동차관리법의 형식 기준을 국제적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관련 타 법률은 자동차관리법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자동차 형식을 규정하면 문제는 간단히 해결된다. 재정경제부를 비롯한 정부부처는 본의원의 질의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답변대로 조속한 관련 법령의 정비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또한 명백히 불합리한 현행 법령이 정비되기까지 본의원은 끈질긴 의정활동을 할 것임도 분명히 밝혀 둔다. <정장선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