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경제는 그동안 총량적 성장위주와 비교우위에 입각한 국가경제정책의 수행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간의 개발격차가 심화되어왔다. 그 결과 지역간 균형발전과 성장과정의 공평한 분배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따라서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후 국가 공공기관의 지역분산, 지방인적 자원의 개발 등 다양한 정책의제를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산정책이 여러가지 뜻하지 않은 문제점을 낳고 있어 걱정이 앞선다. 그 대표적인 예가 수도권 공장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수도권 공장 증설과 입주에 많은 규제를 두면서도 세제제도를 이용, 효과적인 제약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가 각종 국세와 지방세상의 비과세·감면제도라면, 후자는 중과세제도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공장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각종 세제상 혜택을 주는 것과는 달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표준세율인 1천분의 20이 아닌 100분의 300으로 중과세하고 있다. 등록세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수도권집중억제의 대표적인 사례들로 볼 수 있다.
 
이같이 수도권집중을 억제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현존하는 상태에서 지역분산을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수도권은 발전을 위한 기틀을 상실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이 바로 수도권역차별 정책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공공시설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행정수도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기업들의 지방이전 역시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곧 수도권 공동화현상 및 슬럼화의 진행 가능성을 불러올수 있다.
 
그러므로 지역분산정책과 더불어 수도권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구상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참다운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길이라 하겠다. 그 일환으로 먼저 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폐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어야 한다.

특히 세제상에 나타난 비과세·감면 및 중과세제도에 대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하다. 개선안은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과 향후 초래될 경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과 지방의 진정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것이고 동북아시대 국가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문원식(성결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