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 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교원지방직화를 강행(현재는 한시적 보류)하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자문 국가혁신 지방 분권위원회의 지방분권 로드맵 발표로 교육계에서는 큰 반발이 일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와 지방분권 로드맵은 같은 로드로 가는 정책임에 틀림없다. 교원의 지방직화를 만들어 놓은 다음 지방분권 로드맵에 의해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예속시키고 결과적으로 도지사에게 교원의 인사, 교육과정, 재정 모두를 맡기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먼저 교원의 신분을 지방 공무원으로 바꾸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현재의 우리 경제 여건으로 보아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는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보장한다는 교육공무원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교육기본법의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에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도 끈질기게 시도하였으나 교육단체의 반대로 중단된 것을 참여정부에서 다시 밀어 붙인다면 국민의 정부에서 반 죽음당한 교육이 다시는 기사회생하지도 못한 채 40만 교원들은 새로운 교육개혁에 희생양이 되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올 것이다.

두번째로 교원지방직화를 위해 지역간 균형발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같이 지역간 재정여건 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이 제도가 추진된다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의 차이에서 오는 교원간의 위화감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것은 고스란히 그 지역학부모 학생들의 피해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지금같이 지방교육재정 자립도가 겨우 26.3%에 불과한 상황에서 무슨 예산으로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47%, 총경제력의 52.6%, 금융거래비중의 70%가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 진정한 지방분권정책의 뜻에도 합당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교원지방직화를 실현시킨후 지방분권 로드맵의 계획에 따라 지방 교원자치에 관한 부분은 교원지방직화와 관계없이 수정되어야 한다. 지방분권로드맵의 지방교육자치의 주요핵심은 시도교육감을 교육부지사(시장)로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도로 도지사 선거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산하 교육분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인 것 같다. 이 로드맵이 현실화된다면 교육감이 임명 또는 도지사 러닝메이트로 교육부지사가 되어 실질적인 정치인이 되어 인사, 교육과정, 재정 모두를 갖게된 도지사의 교육담당 참모역할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뿐인가?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각급학교, 심지어 일반 선생님들까지도 교육보다는 정치인 눈치보기와 줄서기를 해야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학부모 선생님들도 여야가 생기게 될 것이고 여기에 교육단체들과 어울려 그야말로 학교는 정치판이 될 우려가 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지방교육행정 중복성을 막기위해 교육위원회에서는 헌법 31조의 정신에 의거, 합당한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다. 이 문제 역시 양기관이 협조 체제를 구축하면서 각각 자기 관장의 사무의 의결과 집행을 통하여 지역교육 발전의 공동의 목적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다시한번 교원의 지방직화의 계획을 백지화 하고 지방분권 로드맵의 지방교육자치에 대한 계획도 당연히 수정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이 나라 교육이 정상을 되찾아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이철두(경기도교육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