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인천시정은 경제자유구역 기반구축과 함께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구도심권 개발사업이 핵심과제로 되어 있다. 시민들은 경제자유구역지정을 이끌어 낸 시장에 대하여 격려와 함께 금년에 가시적인 성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지 기대반 우려반 하는 것이 연초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이유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시의 경우 삼성전자에 대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는가 하면, 중국의 경우는 각 성과 도시가 50년간 저가의 토지임차와 각종 SOC를 제공하면서 5통에서 9통(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인터넷 통신망, 철도, 도로 등)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 뿐만아니라 세제에 대해서는 이익이 나는 해부터 2면 3감(外商所得稅 2년간 면제, 3년간 50% 감면과 부가가치세인 증치세 환급, 영업세 면제) 등 제도를 도입, 파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데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토지매각시 최소한 조성원가 이상으로 부지를 공급하고 있으며 분할상환조건으로 하는 등 외국의 경우보다는 조건이 불리하다. 경제자유구역법 제정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외국처럼 파격적인 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외국인 투자유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유치가 안되는 또 다른 이유는 전략적인 투자유치 방법의 부재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송도신도시는 시 소유토지로 그나마 각종 조건을 제시할 수 있었으나, 1·3공구도 매립중에 있어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어 투자대상 용지에 대해 설명이 난감한 실정에 있다. 또 영종·용유는 토지 소유권이 대부분 개인 소유로 도시개발공사가 매입하여 공영개발한 이후에나 투자유치가 될 전망이며, 청라지구도 토지개발공사가 개발한 이후 가능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이 지역에 대한 투자유치성과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과 없는 대규모 투자유치 설명회보다는 잠재투자가를 파악하여 외국의 특정회사나 자본가를 대상으로 소규모 투자유치단을 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이후에 해외로 유치단을 파견하여 직접투자유치 협상에 나서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면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중국의 경우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된 상태에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에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우리의 경우 투자자가 선뜻 나타나겠는가?
따라서 지금까지의 투자유치 방식을 일몰시키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때이다. 그동안 외자유치 사례를 보면 미국 게일사의 경우 포스코건설과 공동출자하여 '송도신도시 유한회사(NSC)'인 법인을 설립하여 송도 신도시에 투자를 했다. 또 에이즈백신 공장인 '셀트리온 회사'도 백스젠사와 담배인삼공사, 넥솔바이오텍 등과 합작형태로 투자하였는데 이에 대한 시사점은 외국회사가 단독으로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합작형태의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신년 새해에는 외국자본 투자 러시(Rush)가 이루어져 인천 시민들, 더 나아가 국민들의 기대가 성취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송병억(인천시의원)
외국인투자유치방식 전환해야
입력 2004-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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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1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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