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9일 노동부가 비정규직 근로자 13만7천여명을 공무원, 상용직 등으로 전환하고 처우개선을 확정했다. 또 나머지 9만5천여명에 대한 처우개선은 9월말과 12월말까지 확정 지을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발표를 접할때 마다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로 풀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답답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모든 사회현상이 그렇듯이 용어의 올바른 선택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다양한 형태의 취업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비정규직의 문제' 이렇게 정의하고 들어간다면 “정규직은 좋은 것이고 비정규직은 나쁜 것”이라는 2분법적인 사고로 대립각을 세우게 될 우려가 있다.
 
OECD는 '비정규직' 대신 '임시고용(Temporary employm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노동계처럼 '정규직 상용근로자가 아닌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이유에서 임시직인 것만 임시직으로 본다. 그래서 동일한 자료(source)를 사용하면서도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이 노동계는 56% 노동부는 32%, OECD는 17%로 제각각인 것이다.
 
비정규직이 보호되어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초래할 부작용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된다. 우선 비정규직에 대한 지나친 보호는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게 된다. 한국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가 포르투갈 다음으로 심하다. 고용보호가 심하다는 것은 해고비용이 높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신규채용을 하지 않으면 누가 피해를 볼 것인가! 바로 경력이 짧거나 기능이 낮은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노동계는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원리를 내세워 비정규직 보호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주의의 임금결정 원리이다. 시장경제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바로 국가가 아니고 사용자이다. 중국만 해도 얼마전까지는 국가가 고용을 보장하고 임금을 지급했지만 현재는 90% 이상이 민간부문에서 고용을 창출함은 물론 상하이 같은 경우 비정규직이 50% 이상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언급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올해 안으로 비정규직 임금수준을 정규직의 85%수준으로 제도화 할 것이라 한다. 이는 OECD국가중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이 최고인 독일의 83%보다 더 높은 수준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매년 약 26조7천억원(한국경제연구원 자료)을 기업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고용을 추가로 창출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비정규직 문제의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경제를 살려야 한다. OECD국가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는 룩셈부르크(약 3%)인데 이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이다. 둘째, 시장에 맡겨야 하며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한다. 이렇게 고용보호가 완화되면 신규채용이 쉬워진다. 셋째, 비정규직 임금수준 85% 제도화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하며 연공급 임금체계를 능력급제로 전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하며 임시직 근로자를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경제학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임시직 문제의 해법이다. /이승휘(인천경영자총협회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