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수도권지역 소재 180여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이행을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역에서 인천은 단지 수도권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배제돼 있고, 그나마 인천에 있는 11개의 공공기관 중 일부는 타지방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추구한다면 인천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환경 조성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는 더욱 그렇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 '지역혁신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지역혁신시스템은 지역의 혁신 주체(정부,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경제지원단체, 기업 등)를 네트워크화하고 이들의 역량을 결집해 지역(기업)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인천은 국제공항과 항만이 있고 지경학적(地經學的)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인천의 발전 잠재력은 물류다.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된 인천의 물류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류·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인천으로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또한 인천에는 수도권 가스 기지와 화력 발전소의 집중 등 에너지 관련 시설도 집적돼 있다.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도 인천으로 유치돼야 한다. 형식논리적, 또는 정치적 관점에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전략의 측면 뿐 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도 인천에 공공기관이 반드시 유치돼야 한다. 경제자유구역 발상은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의 구조적 한계를 돌파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고, 일본의 선진기술력을 따라 잡기 위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은 말 그대로 규제가 없는 지역이다. 도시계획, 환경 그리고 안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 경제자유구역이다. 그러나 현실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각종 법규 및 정책에 의해 규제를 하고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다.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관점에서도 그렇다. 각종 규제를 풀고 외국인이 기업 활동을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놓으면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나 첨단산업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돼 있다. 그러나 환경 조성을 제대로 안해놓고 아무리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애써 보아도 헛수고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 조성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대기업, 첨단산업 등이 인천으로 오는 것이다. 세금을 좀 깎아주고,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오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협력할 수 있는 공공기관, 교육기관, 연구소, 대기업, 중소기업 등이 그 지역에 있는지 여부, 채용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 인력과 사무 인력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요즈음처럼 국제 경쟁이 치열한 때에는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관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동석(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