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가 수원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된다. 그동안 개별 가정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했던 치매·중풍의 고통을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지는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18년으로 선진국인 일본 24년, 프랑스 115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미국 71년에 비해 고령화가 매우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도입을 목표로 1차 시범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2005년 7월부터 2006년 3월까지 9개월을 실시하고, 1차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6년 4월부터 2007년 6월까지 15개월 동안 지역을 확대하여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번 수원시에서 실시되는 1차 시범사업은 전액 정부(지자체 포함) 재정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최중증, 중증, 경증 등의 중풍, 치매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약 1천500명을 대상으로 평가판정 도구 및 수가체계, 요양계획서(care plan)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체계, 비용산정·심사·지불 체계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간병수발, 주간 및 단기보호, 방문간호, 케어플랜 서비스 등 5가지의 재가서비스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등 2가지의 시설서비스를 하게 된다.

 수원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인구 5만4천335명(전체인구의 5.25% ‘05년5월기준)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천618명중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이 금번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며, 우리관내에서는 기존 시립전문노인요양원 등 2개소의 입소요양시설과 22개소의 재가복지시설에서 단기·주간보호 및 가정봉사원 파견 등이 이루어 질 것이다.

 신청은 시청(사회복지과)에서 본인 또는 가족들이 할 수 있고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시범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수원동부, 서부지사)에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1차 방문조사 실시,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요양 필요여부를 평가판정을 한다.

 별도로 요양판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의사를 비롯한 각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판정위원회에서 서비스 인정여부 및 요양등급 등을 정하게 되며, 동 시범사업기간동안에는 지자체, 학계, 연구기관 및 공단 등 14인의 지역운영위원회가 수원시에 구성되어 자문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의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본 정신은 사회적 연대로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위험을 자기가 대비하는 것이라면 사회보험은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 미래의 어려움을 분담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것이다.

 이에 공단은 가입자 보호와 노인요양보험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제5의 사회보험 출발과 함께 사회보장의 완성에 주춧돌이 될 것이며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임종무(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동부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