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개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지 3년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의 변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들의 인식은 보통 연금보험료는 적게 내고 혜택은 많이 받아야 된다고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로는 우리나라에서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속도 및 급격한 출산율저하로 인해 2047년경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인식과는 정반대로 부담을 늘리고 급여는 낮추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기존의 제도를 인정하고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험료인상과 급여감소에 대한 논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 제도의 틀을 크게 바꾸는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선 보험료인상과 급여감소에 대한 개정논의는 재정안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료인상이나 급여감소를 하지 않고 재정안정화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인상을 하지 않으면 급여감소를 해야 재정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데, 급여수준이 소득대체율 50% 이하로 내려가면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매우 약화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50~60%로 유지하는 것을 ILO에서는 공적연금의 적정보장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재정안정화를 위해서는 보험료인상과 급여감소가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두번째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는 재정안정화와는 별개로 노후소득보장의 전체 골격을 어떠한 성격으로 구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은 보험료방식의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못낸 사각지대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것과 소득파악이 안되는 지역가입자에게 사업장가입자로부터 소득재분배의 역진현상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도 급여수준이 너무 낮고, 국고지원이 많아지면 국가재정부담이 크게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기초연금제도 하나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을 보면 이에 더하여 소득비례연금, 개인연금 등을 이층, 삼층 보장제도로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기초연금제도가 어떠한 형태로 되든지 국민부담의 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어떤 대안을 택하든지 간에 국민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내든지 아니면 세금을 더 내든지하여 급여수준에 상응하는 부담을 국민 모두가 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떠한 연금개혁도 후손들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말고 받는 만큼 부담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성숙한 의식없이는 힘들 것이다. 노르웨이 같이 100년이상 국민들이 먹고 살 자원을 땅에 묻어 두고도 그것을 후손들을 위해 현재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며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위해 기꺼이 높은 세금을 내고자 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박경숙(경기대학교 교수)
연금개혁,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유도
입력 2005-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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