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 사회는 청소년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청소년에 대해 어느 때보다도 각별히 관심을 쏟고 있다.
특히 오토바이 폭주족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여서 얼마전 경찰에서 폭주족 리스트를 작성해 가중처벌한다고 발표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이 검토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연령을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현재 원동기 면허시험 자격연령이 만 16세이상으로 돼있기 때문이다.
언제부턴가 10대들 사이에 원동기 면허취득이 유행으로 번져 면허시험에 응시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만 16세는 영웅심과 모험심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 항시 위험이 따르는 때라고 한다. 그러므로 교통사고 위험요소가 그만큼 높으며 폭주족으로 변해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원동기면허자격 연령을 자동차와 같이 만18세이상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차형수(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원동기면허자격 연령 만18세 이상으로
입력 2000-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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