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일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과 북한의 일부 변화된 모습에 고무,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국보법이 인권탄압과 남북교류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으나 남북교류 관련 정책입안이나 추진은 범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또 개인의 인권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법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중요한 사안이지 법률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서도 전체주의나 독재주의에 기여하는 반국가 세력이나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파기하는 행위에 대해 사회안전법과 같은 법률에 의해 위헌적인 범죄행위로 다루고 있음을 볼 때 나라를 지키는데 사용하는 칼을 두고 인명살상의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보안법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개·폐 문제는 국가이익을 고려, 신중히 다뤄야 한다. <차동균(경기도재향군인회 안보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