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몇가지 이해를 돕고자 글을 쓴다.
우선 지난해 7월 건강보험 통합이후 공식적으로 `의료보험'대신 `건강보험'으로 표기하고 있다. 직장건강보험은 표준보수월액에 근거, 총보험료의 절반씩을 사업주와 가입자가 각각 부담하고 보험료율 수준은 전년도 보험급여비 지출규모에 따라 결정된다.
지역건강보험은 소득은 물론 재산과 자동차 그리고 평가소득보험료등 종합적인 부과자료로 산정되며 보험료 부과금액은 보험급여수준 및 급여비용의 지출규모등에 의해 결정된다.
또 직장보험 상실자가 14일 이내에 타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로 취득되지 않으면 지역건강보험에 가입 조치한 후 건강보험증과 고지서, 안내문 등을 우송해 사용토록 하는데, 이는 건강보험 상실이나 공백에 따른 수급권 상실과 가정의료비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자동응답시스템 시범도입, 보험료 민원창구 직접수납 시범실시등 민원서비스 향상방안을 내놓고 있다. <박금준(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홍보상담팀)>
박금준(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입력 200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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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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