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여성단체들은 미성년자에게 적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
게 무죄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러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크게 다루고 있고 판결을 내린 판사와 여성단체간의 큰 이견을 보이
고 있다. 복잡한 법적 문제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판사는 '사생활의
자유'를 강조한 반면 여성계 등 시민단체는 '청소년 보호'를 앞서 내세우
고 있다. 물론 자유국가에서 두 가치는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봐도 성욕 충족의 대상이 청소년 이었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자유라는 가치는 너무 작아보인다. 물론 상대남성이 그 소녀를 진
정 사랑했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또한 여선생과 제자가 결혼했다는 뉴스가
회자됐던 것처럼 나이차이는 사랑에 있어 더욱 관대하게 받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은 스스로 자기행동의 파장과 결과를 쉽게 예측하지 못하기
에 그만큼 사회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이 판결이 많은 남
성들에게 청소년 성매매를 부추기는 계기가 된다면 판사는 어떻게 이를 감
당하겠는가. 적은 액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은 액수
기 때문에 더욱 그 소녀가 성노리개로 전락한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생각
해 봐야 할 것이다. <양혜경(수원시 권선구 금곡동)>양혜경(수원시>
청소년성매매 무죄판결 소녀들 성노리개 전락 우려
입력 2001-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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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1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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