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남이 사용한 전화요금이 청구되는 경우가 발생돼 민원이 생길 때가
있다. 이런 분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가입자 명의변경 방법을 알려드리고
자 한다. 소규모 영업장을 인수할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미 사용중인 전
화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 사업자 명의만 바꾸고 전화명의를
변경하지 않으면 간혹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사
용하던 업체의 부도로 요금이 연체되면 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원계약자에
게 그 요금이 청구될 수 있으며, 그와 반대의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컴퓨
터에서 동일인 명의의 체납요금 등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점 등을 인계·인수할 때는 꼭 명의를 변경해야 이런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명의 받을 사람은 신분증과 도장 및 현 명의자의 인감증명
서와 도장을 갖고 직접 해당 전화국에 접수하면 된다. 오래전부터 타인명의
로 사용해 현 명의자의 행방이 불명확할 때는 사업자등록증과 요금영수증,
책임각서,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면 된다. 이 경우 원 명의자의 이의가 있
을 것에 대비, 1년간 해지나 명의변경을 제한하고 있다. <손원일(한국통>
신 강남본부 홍보팀)>손원일(한국통>
인계·인수할 때는 꼭 명의를 변경해야
입력 2001-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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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26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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