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동차 클랙슨 소리와 도난방지용 경보음의 남발로 집에서 조차 제
대로 쉴 수가 없는 실정이다. 물론 방문판매나 차량판매가 편리한 점도 있
지만 홍보나 판촉활동은 최소한의 소음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합당할 것이
며 쾌적한 주거공간이 지켜지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시끄럽다고 신고를 하고 단속을 요망하는 민원이 적잖지만 정작 순간으
로 이루어지는 소음공해를 경범으로 단속하기 보다는 스스로의 양심과 자
율, 공동체의 정화노력으로 정착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모두에게 공감과 설득력을 잃은 소음행위는 단지 양해해 달라는 말 한마
디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
다.
자기 가족만 생각하며 떠드는 행위는 아무래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화
합을 흔들리게 하는 모습 같다. 법에 의한 삭막한 단속보다는 한번이라도
이웃을 생각하는 배려가 절실한 때다. <양광모(가평경찰서 읍내파출소)>양광모(가평경찰서>
공동체 흔드는 소음공해 이웃생각해 스스로 조심을
입력 200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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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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