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소년들의 심야 집단 오토바이 폭주행위가 고개를 들고 있다. 청소년들의 집단 폭주행위는 선량한 일반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을 위협하고 야간 인근소란과 수면방해, 교통사고 유발의 원인이 된다.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폭주행위를 단속하고 있지만 경찰의 노력만으로 근절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오토바이 폭주족들은 요란스럽게 경적과 굉음을 울리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 난폭운전으로 거리를 질주해 시민들을 위협하거나 나아가 오토바이 방화, 주유소 습격, 절도 등 점차 범죄의 유혹으로 빠지고 있다.
폭주오토바이의 등장은 오토바이 수리업소 업주들의 비윤리적인 영업행위도 한몫을 하고 있다. 폭주족에게 오토바이 불법개조나 불법부착물을 부착해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불법개조나 불법부착물 부착 요구가 있을시 폭주행위 예방과 근절을 위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할 것이다. 각급학교 선생님, 부모님, 직장 고용주 등은 청소년 오토바이 안전운행을 위한 지도와 관심으로 오토바이 폭주행위 등 불법행위를 우리 사회에서 근절시킬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상백 (인천부평경찰서)>이상백>
오토바이 불법개조 업소신고 청소년 폭주행위 근절을
입력 2002-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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