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더워지면서 최근 자가용 운전자들사이에 선팅을 하는 것이 유행처럼 되어 많은 수의 차량들이 외부에서 운전자를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짙은 선팅을 한채 운행하고 있다.

특히 가까이에서도 내부에 있는 사람을 전혀 식별할 수 없는 반사체 선팅까지 유행하고 있어 뒤따르는 차량의 전면 시야를 가리고 교통사고를 유발케 함은 물론 각종 범죄악용의 우려까지 지니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운전자 준수사항에 의하면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없게 가시광선 투과율을 제한한 차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48조 1항 범칙금 2만원에 벌점 10점으로 단속하고 있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가 차량 내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짙게 선팅을 하는 것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 <이성수 (인천중부경찰서 용이파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