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는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
현재 화물차를 운전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현실이 차고지와 주차지가 다를 수밖에 없다.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은 시내에는 거의 없어 시외나 외곽으로 가야만 한다.
그것마저도 1년에 30만원을 주고 외곽에 형식상으로 차고지 증명을 발급 받았다. 그렇다면 차고지까지의 출·퇴근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만 할까? 작업 시간도 일정치 않아 사정은 더욱 어려운 상태다.
출퇴근용으로의 승용차를 사야만 하는 것인지…. 월 임금 150만원을 받으면, 주정차 위반 과징금으로 많은 부분이 쓰여질 정도다. 시와 구청에 사정을 호소해 보지만 '법대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합니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어렵게 살아가는 운전자들의 민생고를 살펴, 인근 초등학교와 협의 후 인근 초등학교에 야간에만 주차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줬으면 한다./ 이명중(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화물차 차고지에만 주차' 현실 무시한 규정
입력 2003-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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