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의 현금호송이 범죄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대전 모 신협에서 현금호송중 6천여만원을 범인들에게 빼앗긴 사건이 발생했다. 그외에도 금년에 크고 작은 금융기관 상대의 강·절도 날치기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검거하기에는 한정된 경찰력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자위방범체제 강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금융기관 스스로 범죄에 대비한 경비원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아르바이트 경비원 고용, CCTV증설과 아날로그 CCTV의 디지털 방식으로의 전환등이 필요하다.

특히 현금 호송시 금융기관 직원 3명 이상이 호송해야 하고, 호송차량은 반드시 문을 잠그는 등 현금호송 안전수칙 준수와 현금호송업체를 이용한 현금 호송, 그리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구축 등 자위방범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제 더 이상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없도록 금융기관 스스로 자위방범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만약 금융기관에서 현금 호송중 직원 3명이 되지않는 등 위험하다고 생각되면 112로 전화하여 현금호송서비스를 요청하면 우리 경찰은 적극적으로 현금호송서비스를 해주고 있다.

경찰은 평온한 치안 확보를 위해 금융기관 연계 순찰, 현금호송 서비스 실시, 취약금융기관 거점배치 등 금융기관상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권혁삼(인천경찰청 방범기획계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