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문신시술가가 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신시술가는 '문신시술은 의료행위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한다.
개성화시대라는 요즈음 문신을 하는 사람은 쉽게 만날 수 있다.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해 문신을 하는 것을 나무라긴 싫다. 그러나 군대 면제용으로 문신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병역의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그 뿐 아니라, 군대를 갔다와야 진정한 남자가 된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대를 가지 않기위해 수술을 받거나 거짓 진단서를 발부받아 군대입영을 거부한 사건은 많았지만 문신을 통해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것이 크게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개인의 개성을 위해 문신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해도 군대 도피차원으로 문신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처사다./ 황명수(광주시 경안동)
'군대 안가려고 문신' 용납할 수 없는 처사
입력 2003-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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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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