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관제도는 99년 6월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운영중인 제도로 감찰·감사·경찰의 징계 업무 외에 형사·교통 등 경찰업무 전반에 걸친 국민의 불편을 상담하고, 경찰관으로부터 부당·불친절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결해 줌으로써 '주민 봉사 대상'으로 인식,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발전해 왔다.
 
국민을 '섬김의 대상'으로 인식, 직접 민원현장을 찾아 국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경찰의 부당한 업무처리를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경찰의 대국민 이미지 쇄신에도 많은 공헌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이 있어 경찰은 존재한다는 명제를 되뇌이며, “팔은 안으로 굽지 밖으로 굽지 않는다”는 편견을 따뜻한 경찰의 가슴으로 바라보고자 한다. 그간의 잘못된 관행은 더이상 잔존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남기고자 한다.
 
국민의 경찰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경찰에 대한 국민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한다. /김종일(시흥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