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문에서 일부 카메라폰 사용자가 부적절한 촬영 및 사생활 침해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카메라폰 촬영음을 7월1일부터 의무화하기로 한 보도를 봤다.
사실 카메라폰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물건이다. 하지만 카메라폰의 렌즈가 남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작아 인기를 끌면서 판매가 급증, 그에 따른 오남용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카메라폰으로 여자화장실이나 목욕탕 등에서 이상한 장면을 촬영, 인터넷에 게재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선량한 사람들이 지하철, 화장실 등 공공장소에서도 “혹시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지나 않은가”하는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휴대폰 기술의 급성장은 앞으로 또 어떤 기능이 추가될 지 모른다. 어떤 기계든지 기능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다. 그러나 이를 개인의 생활영역내에서만 사용되어야지, 남의 사생활을 침범하는 행위 등 카메라폰을 악용하여 범죄에 사용하는 것은 본인을 파탄의 길로 인도하는 지름길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윤형근(인천중부경찰서)
카메라폰으로 남의 사생활 침해말아야
입력 2004-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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