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는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 구역에는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으로 지정해 놓았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고 운행속도를 30㎞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운전자들이 스쿨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도 과속을 기본으로 일삼고 횡단보도상에도 버젓이 차량을 주차하여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을 사고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다.
만약 우리의 자녀가 어른들의 몰지각한 행위로 가로막힌 횡단보도를 피해 차도로 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해보라.
스쿨존은 교통법규 이전에 운전자의 양심이며 어린이들에게는 든든한 안전벨트다. 이러한 스쿨존의 취지를 올바로 인식하는 가운데 제반 차량 운전자들은 자발적이고 성실하게 스쿨존을 지켜 귀중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할 때다./오대영(가평경찰서)
과속·횡단보도 불법주차에 위협받는 스쿨존
입력 2004-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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