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여를 산부인과에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낙태를 해왔다는 한 간호사의 고백이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임신 9개월된 아기를 유도분만으로 분만한 뒤 3시간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일도 있었다”며 낙태는 명백한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여고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찾아와 “잘 다녀와”라는 인사말을 주고받으며 분만실로 들어가곤 한다는 대목은 이미 익숙해진 장면이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낙태 경험률이 50%에 이른다고 한다. 또 전체 낙태 건수의 30%가 미혼여성이고 그 중 절반 이상은 2번 이상의 낙태를 경험했다고 한다.
 
도덕을 떠나 낙태는 물리적으로도 살인행위로 봐야 한다. 태아는 수정 뒤 16주만 지나면 이미 성체의 특징을 모두 갖게 된다고 한다. 이미 눈, 코, 입, 손발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낙태가 불법으로 금지된 것도 이런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낙태를 금지한 현행법이 법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낙태는 거의 모든 산부인과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고 적발시에도 가벼운 처벌로 그치고 있다.
 
낙태를 근절하기 위해서 낙태에 대해 보다 엄격한 법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남궁환(수원시 영통구 영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