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기본법은 2004년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제정법으로 남북관계를 국가대 국가의 관계가 아닌 민족내부 즉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의 상반된 성격과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간 합의서의 실효성과 경제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남북화해협력의 모법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공식으로 현재의 문제를 풀 수 없듯이 냉전시대의 법으로 화해협력시대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협은 남북화해협력의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국가예산 1% 수준으로 남북협력기금을 확대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은 경협활성화의 양대 전제조건이다. 이러한 발판위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된다면 남북화해협력은 지속되고 확대될 것이며 평화와 통일, 번영이라는 민족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이미 합의된 바와 같이 김정일 위원장의 답방이 바람직하겠지만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나 북한에 대한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력 강화 차원에서 시기와 장소에 상관없이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반도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협력에 의한 평화요, 한반도 통일은 일방의 붕괴에 의한 통일이 아니라 공존공영에 입각한 통일이다.
/구민희(성남시 수정구 태평4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