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차단속 공무원과 운전자들이 마찰을 빚는 장면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단속 담당 공무원에 대해 행자부령이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실시해 단속을 해야 함에도 공익요원이나 계약직원들만 주차단속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다. 또 불법주차로 차량정체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 및 고질적으로 주차위반을 하는 차량을 중점 단속을 해야 함에도 교통소통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유료주차장 주변이나 골목길 주차 차량을 단속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이유는 없다. 무질서한 주차행위는 대표적인 민원사항이다. 또 화재사고 등 크고 작은 재난시 불법 주차들로 소방차 진입로가 막혀 초기 진압에 실패, 대형 피해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공익요원이나 계약직 직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해 생기는 부작용 때문에 주차단속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실적을 위해 마구잡이로, 이동 명령도 없이 슬그머니 스티커를 발부하고 달아나는 단속이 비일비재하고 부조리 발생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주무부서는 단속요원에 대해 충분한 교통법규실무와 인성교육을 시켜 단속을 당하는 사람들의 공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백성열(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