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성한 계절 가을이 되면서 농촌의 들판에서는 오곡백과가 무르익어 수확의 손길이 바빠지고 높은 산에서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물들어 가고 있는 이때 도심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가로수의 열매들도 하나둘씩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

 가로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의 편의와 도심의 경관조성, 환경오염방지로 자연생태계를 조성하여 쾌적한 도심환경을 제공키 위해 예산을 들여 심어지고 있는 자치단체 재산이다.
 일부 사람들은 가로수에 올라가 은행열매를 따기도 하고 도로에 뒹굴고 있는 열매를 줍기 위해 차량이 운행중임에도 위험하게 도로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로수 열매를 따는 행위는 절도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기도 한다. 몇 년전 서울에서는 부부가 야간에 은행나무를 털다가 신고되어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어느 자치단체는 일괄적으로 수거하여 양로원등 복지시설에 전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인 처벌에 앞서 시민의 재산인 가로수를 스스로 보호하고 교통사고 유발 요인도 제거함은 물론 삭막한 도시에서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가로수를 시민 모두가 보호해야할 것이다.
/김정진(안양경찰서 범계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