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도 고속도로 갓길을 달리는 오토바이의 아찔한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혹시라도 갓길 차로 옆의 차량이 핸들을 과대조작하기라도 한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위험한 장면이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질책하기 전에 모두가 꼭 알아야 되는 전용도로 이용에 관한 법규를 얘기하고 싶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올림픽대로나 북부·동부·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 도시고속도로 등의 고속화도로도 포함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륜차(오토바이)가 운행하다 사고를 내게 되면, 보상은 커녕 사고로 인한 상대편 피해보상까지 해야만 된다. 무엇보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륜차를 운전하는 본인의 피해가 가장 클 것이라는 사실은 말할 것도 없다.

 이점을 명심해 절대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이용하는 이륜차가 없길 바란다. 또 교통 단속경찰관의 많은 계도와 철저한 단속으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주길 당부한다.
/김현영(구리시 수택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