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경남 진해의 시골마을에서 부녀회원 17명이 도의원 출마자로부터 2만2천원짜리 저녁을 얻어먹었다가 무려 음식값의 50배인 110만원을 과태료로 물게 됐다는 기사를 접했다. 한때는 선거 출마자에게 금품이나 선물을 받거나 술이나 음식을 얻어먹지 못하면 바보 취급을 당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격세지감이 들었다. 그 기사아래에는 이런 내용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불법선거 신고시 포상금이 최고 5억원 아닌가요? 이점을 모르고 먹었더라도 그동안 관례대로 공짜 고기 먹었을테고 그 중에 머리 좋은 할머니가 신고해 포상금 타서 마을 위해 쓰겠군요. 아니면 그 상금으로 다른 할머니들 벌금 대납도 해주겠는걸요. 불법 피선거인은 출마 취소시키겠죠?'
출마자들은 요즘 유권자의 생각을 읽어야 한다. 밥사주고 금품 돌린다고 찍어줄 유권자들은 거의 없다고 믿는다. 이른바 '밥 따로 돈 따로 표 따로'란 민심을 모른채 구태의연한 정치를 반복하는 건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일에 밥 한끼 얻어먹고 표를 준다면 그 사람이 당선된 뒤 반드시 자기가 뿌린 이상을 해먹을 것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차라리 불법선거를 신고해 신고보상금을 받는 편이 현명하다.
/이 남 기(인천 동부경찰서 수사과)
금품·식사등 불법선거에 현혹되지 말아야
입력 2006-04-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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