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입당원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식사 접대를 한 17대 총선 입후보 예정자와 자원봉사자, 대접을 받고 입당원서를 작성한 유권자 등 20여명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수사를 의뢰.
 
선관위에 따르면 총선 하남시 입후보예정자인 K씨의 자원봉사자 Y씨 등 2명은 지난달 13일 하남시 모 음식점에서 선거구민 L씨 등 20여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후 이들로부터 입당원서를 받은 혐의.
 
선관위는 이들 입후보 예정자 K씨와 자원봉사자 2명,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20여명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해줄 것을 요청.